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노웅래 의원 '무혐의' 결정

뉴스1 제공 2016.10.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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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할만큼 증거 충분하지 않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4·13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59·서울 마포갑)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4월 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노 의원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만큼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노 당선인이 당원 집회 시 식사를 제공하거나 주례행위를 하고 투표소 내외에서 선거운동 등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노 당선인은 지난해 12월9일 마포구의 한 웨딩홀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구갑 지역위원회 당원집회를 개최하고, 자리에 모인 당원 600여명과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 당선인이 지난 2월28일 강남구의 한 웨딩홀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A씨의 딸 결혼식에 참석해 주례를 서고, 제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9일 노 당선인이 선거운동원들과 투표소 앞에서 유세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당선인 측은 "당원집회 시 식사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회비를 걷어 송년회를 개최한 것으로 마포구 선관위가 직접 현장에 나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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