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김영란법' 고용충격 대비…고용영향평가 추진](https://thumb.mt.co.kr/06/2016/10/2016100614145258531_1.jpg/dims/optimize/)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말 ‘김영란법 시행 후 고용·노동시장(가칭)’을 내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용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며 “반드시 예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처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규제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달 고용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11월9일 발표되는 ‘10월 고용동향’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고용시장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만에 식당과 화훼업체를 비롯해 각 업종별 사업장에서 소비위축 등으로 인력 감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고용상황은 통계 수치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정부는 다만 김영란법 영향으로 올 4분기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더 악화될 경우 연말에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올해 1~3분기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상승 추세지만, 4분기 고용 실적이 좋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률 70%'의 기준이 되는 15~65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지난해 8월 65.9%를 기록한 이후 올해 5월을 기점으로 66%를 넘어섰다. 6월(66.5%)과 7월(66.7%)에 상승 기조를 유지하다 8월에 66.4%로 소폭 하락했다. 9월 고용률은 오는 12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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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계량화된 수치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소 6개월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자세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 전에라도 고용 충격이 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