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김영란법' 고용충격 대비…고용영향평가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정혜윤 기자 2016.10.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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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10~12월 고용동향 주시...연말 경제정책방향에 고용대책 검토

[단독]정부, '김영란법' 고용충격 대비…고용영향평가 추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추진한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내수위축 등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정부는 평가를 진행하면서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각종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김영란법 시행 후인 올해 4분기(10~12월) 고용동향을 토대로 오는 12월에 발표할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특별 고용대책을 넣을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말 ‘김영란법 시행 후 고용·노동시장(가칭)’을 내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용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며 “반드시 예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처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규제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영향평가란 정부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국가의 법·제도 운영으로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평가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권고를 하는 걸 의미한다. 고용정책 기본법을 근거로 고용부와 노동연구원이 매년 말 혹은 그 다음해 초 과제를 선정해 작업을 진행한다. 주로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예산 사업이 해당되지만, 김영란법처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법이나 규제도 해당된다.

정부는 우선 이번달 고용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11월9일 발표되는 ‘10월 고용동향’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고용시장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만에 식당과 화훼업체를 비롯해 각 업종별 사업장에서 소비위축 등으로 인력 감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고용상황은 통계 수치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정부는 10~12월 고용시장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고용영향평가에 다룰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김영란법 이후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소 6개월 정도 고용지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빠르면 내년 2분기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결과는 차관회의와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된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이를 고용 정책에 반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김영란법 영향으로 올 4분기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더 악화될 경우 연말에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올해 1~3분기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상승 추세지만, 4분기 고용 실적이 좋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률 70%'의 기준이 되는 15~65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지난해 8월 65.9%를 기록한 이후 올해 5월을 기점으로 66%를 넘어섰다. 6월(66.5%)과 7월(66.7%)에 상승 기조를 유지하다 8월에 66.4%로 소폭 하락했다. 9월 고용률은 오는 12일 발표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계량화된 수치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소 6개월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자세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 전에라도 고용 충격이 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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