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페이, '카카오페이 청구서' 특허침해 가처분 기각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6.09.29 18:38
인스타페이가
카카오 (49,200원 ▲900 +1.86%)를 상대로 낸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9일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7월 인스타페이가 카카오 측이 QR코드와 고객번호를 이용한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청구서의 'QR코드를 이용한 고지납부 서비스'와 '고객 번호를 이용한 고지납부 서비스' 모두 특허 기술 구성이 인스타페이 특허와 전혀 다르므로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인스타페이 특허와 균등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승소로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카카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편리성, 보안성 모두를 갖춘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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