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세균 방지법' 추진…국회의장 중립 의무 규정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6.09.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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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의장 중립의무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 조치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공개 의총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손 팻말을 들고 예결위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9.29/사진=뉴스1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공개 의총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손 팻말을 들고 예결위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9.29/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29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정세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에 국회의장을 탈당하도록 규정하고있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규정돼있지 않다"며 "국회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처벌조항은 없이 중립 의무만 규정한다"면서도 "중립의무가 들어가서 그 조항을 위반할 경우 여러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추진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일명 정세균 방지법이라고 네이밍 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 현재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률적으로 해석상 충분하게 녹아있다. 그렇지만 유례없는 정세균 의원의 폭거를 두고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법을 손봐야겠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수석은 "(어겼을 경우)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헌법 개정 이후에 저희들이 형사처벌 조항을 강하게 명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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