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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9일 부동산공시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나라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김모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허위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한남더힐 전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윤모씨(68)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2013년 9∼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아파트의 분양 제한이 풀리자 600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가격을 1조1620억원 상당으로 해 낮게 감정하고, 이에 대한 명목으로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최소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던 한남더힐 600세대 전체 감정평가 금액을 1조720억으로 작성했다가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반대로 평가액을 900억원 올린 1조1620억원으로 조정해 감정평가서를 발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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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 한남더힐 감정가 논란이 불거지자 나라감정평가 등 2개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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