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아파트 '한남더힐' 헐값감정하고 돈 챙긴 감정평가사들 집유

뉴스1 제공 2016.09.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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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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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가격을 낮게 감정해주고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정평가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9일 부동산공시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나라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김모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류모씨(47) 등 2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00여만∼3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허위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한남더힐 전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윤모씨(68)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를 비롯한 3명의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감정평가를 한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한남더힐 아파트 분양 절차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3년 9∼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아파트의 분양 제한이 풀리자 600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가격을 1조1620억원 상당으로 해 낮게 감정하고, 이에 대한 명목으로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최소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던 한남더힐 600세대 전체 감정평가 금액을 1조720억으로 작성했다가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반대로 평가액을 900억원 올린 1조1620억원으로 조정해 감정평가서를 발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 한남더힐 감정가 논란이 불거지자 나라감정평가 등 2개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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