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 음주운전하다 청소차 들이받아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09.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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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혈중 알코올농도 0.101% 면허취소"

/사진=홍봉진 기자/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37·사진)이 음주운전을 하다 청소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쯤 성수대교 사거리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가던 성동구청 청소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A씨(58)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씨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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