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29일 17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신 회장은 전날 오전 법정에 들어서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그의 소명을 수용해 결국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피의자 신분인 롯데정책본부 황각규 운영실장(사장)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사장)을 비롯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 계열사 사장들에게 내려질 법률적 판단도 기다려야 한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등 롯데 오너 일가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앞에서 직원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0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중구의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무실과 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93)이 집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 중인 롯데호텔 34층과 신 회장의 평창동 자택 등 등 주요 임원의 자택 등 10곳도 포함됐다.
롯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룹의 2인자인 고(故) 이인원 전 정책본부장(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핵심 임원들이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등 인적 손실이 많았다.
롯데그룹은 검찰 수사 기간 중 여러 차례 불거진 '조기 인사설'에 대해 계속 부인했다. 검찰 수사가 끝나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이 곧 수사를 종결하고 신 회장 등을 기소하면 이후로는 법원 판단만 남겨두게 돼 신 회장과 롯데그룹의 운신의 폭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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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직의 쇄신이 아니면 안정을 택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12월 정기 임원인사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다. 여느 때보다 신 회장은 고심하겠지만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조직의 안정과 쇄신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과 강도 높은 검찰 수사, 일본 기업 논란 등 롯데 조직은 상처로 깊이 곪아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그룹 재건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결단력 있게 인사 조치를 내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