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6.09.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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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法, 첫 영장 기각 이틀 만에 발부

경찰이 재신청한 고(故) 백남기씨(69·사진)의 부검영장을 28일 법원이 발부했다./ 사진제공=뉴스1경찰이 재신청한 고(故) 백남기씨(69·사진)의 부검영장을 28일 법원이 발부했다./ 사진제공=뉴스1


법원이 고(故) 백남기씨(69·사진)의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시신 부검을 위해 재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은 25일 밤 11시쯤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26일 밤 11시쯤 다시 한번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신청받은 영장을 곧장 법원에 청구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때와 달리 법원은 경찰과 검찰에게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부검 절차·장소·사유 등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경찰과 검찰은 법원 요청에 따라 보강작업을 벌였다. 이후 28일 오전 전문가 자문 등을 포함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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