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재신청한 고(故) 백남기씨(69·사진)의 부검영장을 28일 법원이 발부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시신 부검을 위해 재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은 25일 밤 11시쯤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때와 달리 법원은 경찰과 검찰에게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부검 절차·장소·사유 등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