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뉴스1 제공 2016.09.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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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관계부처 합동 노인안전종합대책 발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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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안전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했으나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69.6% 증가했다.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매년 노인 대상 범죄와 사고가 증가((2011년 7만6624건→2014년 13만6829건)함에 따라 농어촌 노인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안전사고 증가(34건 발생·10명 사망)에 따라 이용시설별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시간대에는 노인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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