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청탁금지법’ 전직원 교육 실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6.09.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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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인공제회27일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조율래)는 지난 27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제회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시행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경찰청 내 청탁금지법 대응 T/F 팀장에 재임 중인 김헌기 수사기획관이 강사로 초빙됐다.



또한 공제회는 본 교육 이전에도 두 차례의 내부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을 전파했으며, 관련 자료와 해설집을 내부전산망에 게시해 임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제회는 교육, 홍보, 서약 등의 청렴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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