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소명자료 법원에 제출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6.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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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망…발부되면 투쟁본부-경찰 충돌 불가피

경찰이 28일 고(故) 백남기씨(69)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 추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제공=뉴스1경찰이 28일 고(故) 백남기씨(69)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 추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69)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 추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20분쯤 "부검의 필요성을 소명할 보강작업을 마치고 검찰과 협의 아래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찰이 재신청한 백씨의 부검영장에 대해 "부검 절차·장소·사유 등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될 때와 마찬가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경찰은 26일 밤 11시쯤 부검영장을 재신청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1시간 만이다. 검찰은 신청받은 영장을 곧장 법원에 재청구했다.



법원은 첫 영장 신청 당시 부검을 제외한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영장 기각 이후부터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부검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부검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둘러싸고 백남기 투쟁본부 측과 경찰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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