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8일 고(故) 백남기씨(69)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 추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20분쯤 "부검의 필요성을 소명할 보강작업을 마치고 검찰과 협의 아래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찰이 재신청한 백씨의 부검영장에 대해 "부검 절차·장소·사유 등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경찰은 26일 밤 11시쯤 부검영장을 재신청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1시간 만이다. 검찰은 신청받은 영장을 곧장 법원에 재청구했다.
이를 토대로 영장 기각 이후부터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부검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부검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둘러싸고 백남기 투쟁본부 측과 경찰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