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뇌물' 판사 레인저로버 몰수 등 재산 동결 요청

뉴스1 제공 2016.09.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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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천 부장판사, 구속후 사표…대법, 이번주 징계결정 예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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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 측이 재산을 따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3일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팔지 못하게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에 압수돼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나머지 범죄수익 1억3100여만원도 거둬들이기 위해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검찰 측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인기제품이던 '수딩젤'의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를 공짜로 받는 등 1억56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브로커인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52·구속기소)의 병원에서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5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실제로 수딩젤 업자에 대한 재판을 직접 맡아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상반기 무렵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계열사인 ㈜SK월드의 입찰보증금 반환 추징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를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 김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과 1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수딩젤' 업자 엄벌 및 상습도박사건 담당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선처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여 현직 신분으로 법정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김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며 지난달 16일 휴직을 신청했지만 이후 검찰에 구속되자 대법원에 사표를 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관의 징계는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는 징계 결정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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