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3일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팔지 못하게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에 압수돼 있다.
김 부장판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검찰 측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브로커인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52·구속기소)의 병원에서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5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실제로 수딩젤 업자에 대한 재판을 직접 맡아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상반기 무렵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계열사인 ㈜SK월드의 입찰보증금 반환 추징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를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 김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과 1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수딩젤' 업자 엄벌 및 상습도박사건 담당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선처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여 현직 신분으로 법정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김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며 지난달 16일 휴직을 신청했지만 이후 검찰에 구속되자 대법원에 사표를 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관의 징계는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는 징계 결정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