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날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제품 회수와 관련해 배포한 질의응답 설명자료를 통해 "회수조치가 취재한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가 2009년 진행한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돼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치약보존제 성분으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법규 위반 품목에 해당했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CMIT/MIT 원료를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한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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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제가 된 제품의 반품은 구매시기,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지난해 생산량은 5000만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