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파문 수습 전력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2016.09.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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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송염 제품 계면활성제에 CMIT/MIT 검출…아모레 "전량 회수 및 100% 반품·교환 조치"

/사진=메디안 홈페이지/사진=메디안 홈페이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치약에도 문제 성분이 검출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6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 (169,500원 ▲13,600 +8.72%)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종 치약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0.0022∼0.0044ppm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 제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추가 조사와 행정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해 아모레퍼시픽 측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처분을 내려질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해당 제품 전량 회수하고 100% 환불 및 교환 조치, 전담 창구 마련 등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치약제 관련 규정 불이행…"완제품 상태에서 극미량이라 놓쳐"=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되고 있다. 문제 제품은 계면활성제의 보존제 성분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에 CMIT/MIT가 검출됐다.



미국에서는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제 제품에 CMIT/MIT가 미량이고 제조 과정에 직접 투입된 것이 아닌 데다 사용 후 헹궈내는 제품이기에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치약과 같은 구강관리 제품 사용에 민감한 편"이라며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규정하고 표준제조기준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오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원료 공급 업체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을 구입해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CMIT/MIT가 함유된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완제품 상태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는 극미량이라 놓쳤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원료를 아모레퍼시픽에 공급한 미원상사는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원료 12가지를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코스모코스 등에 납품했다. 식약처는 문제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더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5000만개 생산…"회수·환불·교환 등 사태수습에 전력"=업계에 따르면 국내 치약시장은 약 2000억원 규모로 점유율은 LG생활건강(41.2%), 아모레퍼시픽(25.6%), 애경산업(17.8%) 순으로 높다. 브랜드 점유율은 LG생활건강 '페리오'가 27.9%로 가장 높고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이 20.1%로 2위다. 이어 애경 '2080'(17.8%), LG생활건강 '죽염'(13.3%), 아모레퍼시픽 '송염'(5.5%) 순이다.

문제가 된 11개 제품은 지난해에만 약 5000만개 생산됐다. 이중 송염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등은 문제가 불거진 지난 26일에도 아모레퍼시픽 공식몰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돼왔다. 해당 제품은 이날 오전에 뒤늦게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한 후 공식 온라인몰 작업에 시간이 소요돼 해당 제품은 이날 9시에 삭제조치 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문제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판매 제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없이 100% 환불, 교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판매처와 제품 회수 및 환불, 반품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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