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3G 고객에 부당수익 얻지 않아…추가 투자中"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6.09.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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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기본료로 받는다는 지적에 반박

/사진제공=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사진제공=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27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2G·3G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5조원이 넘는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라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부당수익으로 지목된 '기본료'는 단순한 투자회수를 위한 요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26일) 국정감사 사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3사가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 징수로 부당하게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행정규칙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8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이통사들이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설비들의 회계상 가치가 0원이 됐는데도 통신요금에 그 비용을 전가했다는 것.



KTOA는 우선 기본료가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객의 사용패턴에 따른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중 하나로 특정망의 투자비나 내용연수 경과 등을 기준으로 기본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내용연수 경과로 장부가치가 0원이 됐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전국망 최초 구축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망에 대한 투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용량 증설, 커버리지 확대,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 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KTOA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기본료 50% 인하, 기본료 2000원 인하 등 주장은 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이용자 편익과 산업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매년 약 5000억원 수준의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시행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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