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언제 112 출동하나…"신고자부터 확인"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6.09.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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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서면신고 원칙·공직자 범죄에 신고요건 완화…112 신고땐 신고자 먼저 만나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서울의 한 현장을 부산에 있는 사람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어디로 출동할까?

경찰은 112 신고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대상이 고위공직자 등 중요 인물이거나 고액의 현금이 오가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의심될 경우 예외적으로 출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산으로 먼저 출동한다. 부산의 신고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서울의 관할 경찰이 출동한다. '묻지마식 신고'로 빚어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경찰도 법 집행과 수사에 관한 준비를 마쳤다.



경찰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적극적인 인지보다는 증거서류를 첨부한 서면신고 원칙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 언제 112 출동하나…"신고자부터 확인"


27일 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배포한 김영란법 수사매뉴얼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법 제13조 3항은 "신고자는 본인 인적사항, 신고내용, 서명을 포함한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수사권 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경찰 역시 수사매뉴얼에 신고의 형식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최소한도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비례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신고 대상에 따라 증거제출요건과 신고허용 범위도 다르다. 서면신고와 함께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일반 신고와 달리 공직자에 관한 신고는 확보 가능한 경우에 증거를 제출토록 했다. 공직자의 위반행위 신고에 있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말로 우선 신고한 뒤 추후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이 일반인을 포함한 400만명에 이르는 만큼 일반인에 대해선 신고자의 증거제출의무와 신고형식을 엄격하게 제한한 셈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후 보완이 가능하게 했다.

경찰은 112 신고는 대응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신고대상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이거나 오가는 돈이 고액인 경우 예외적으로 현장 출동을 할 방침이다.

이때에도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신고자를 만나 신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재확인하도록 정했다.

신고자가 현장에서 떨어져 있으면 신고자 위치 관할 경찰서에서 우선 출동해 신고자를 만나고 신고내용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건 현장 관할 경찰이 출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면신고 원칙의 예외 중 하나로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곧바로 증거보완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정했다. 내사착수 전 결재권자의 허가와 함께 형사사법포털(KICS)에 정식 입력하도록 해 수사관 개인의 판단으로 내·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청 김영란법 TF(태스크포스) 팀장인 김헌기 수사기획관은 "일선 수사관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김영란법 시행 준비를 마쳤다"며 "공지한 수사절차대로 수사하고 경찰청은 10월까지 TF를 가동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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