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가입 혐의' 코리아연대 여성 공동대표 재판에

뉴스1 제공 2016.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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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뉴스1 DB)./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뉴스1 DB)./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불법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양모씨(여·32)를 이적단체가입, 이적동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 4월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양씨는 2014년 4월쯤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코리아연대 총책 조모씨와 함께 북한 사회주의 등을 찬양·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16회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6월에는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도 2회 개최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북한 사회주의와 김일성 3부자(父子), 선군정치 등을 찬양·미화하고,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 기초이론과 그에 따른 북미평화협정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책자 7종 286권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수사시관의 조사에 대해 인적사항을 포함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등 핵심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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