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1만원대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했다. 식사 비용은 각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 경비로 계산했다. 국회 보좌진들의 식사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피감기관에서 소속 상임위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던 관례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감기간 중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이하라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국감날 피감기관에서 국회에 차를 대절해주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 모두 다 개별적으로 왔다"며 "지방일정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의 경우 지방법원·검찰청 등의 국정감사를 위해 내달 광주와 부산을 한 차례씩 방문하는데 이 때 역시 KTX 혹은 비행기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국감장에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