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식사대접'은 옛말… 생수 한 병까지 사온 국회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6.09.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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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

'의원님 식사대접'은 옛말… 생수 한 병까지 사온 국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국감장 풍경이 확 바뀌었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1만원대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했다. 식사 비용은 각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 경비로 계산했다. 국회 보좌진들의 식사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피감기관에서 소속 상임위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던 관례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감기간 중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이하라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법사위 행정실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감장 생수까지 전부 국회 행정실에서 준비했다"며 "국회사무처에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신신당부했다"고 전했다. 의원 휴게실에 비치되는 다과까지도 모조리 행정실에서 준비해 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국감날 피감기관에서 국회에 차를 대절해주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 모두 다 개별적으로 왔다"며 "지방일정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의 경우 지방법원·검찰청 등의 국정감사를 위해 내달 광주와 부산을 한 차례씩 방문하는데 이 때 역시 KTX 혹은 비행기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국감장에 간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차량 대절까지는 통상적인 편의제공으로 허용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아는데 국회사무처에서는 더 좁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지방 국감시에도 역이나 공항에서 국감장까지만 차량 제공을 받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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