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홍봉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쯤 결정될 예정이다.
또 공격적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초기 부터 롯데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을 신 회장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신 회장을 기소하는 시점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서미경씨(57)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영장 청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