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00억대 횡령·배임' 신동빈 롯데 회장에 영장(종합)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6.09.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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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홍봉진 기자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홍봉진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권 향배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신 회장의 범죄혐의가 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쯤 결정될 예정이다.



신 회장은 롯데건설 등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두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챙기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격적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10일 롯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본격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계 서열 5위 그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초기 부터 롯데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을 신 회장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신 회장을 기소하는 시점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서미경씨(57)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영장 청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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