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활동 공식행사 '식비 3만원' 적용 안돼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6.09.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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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단에게도 '실비정산'...편의제공 최소화

외교부 정문 전경./사진=뉴스1외교부 정문 전경./사진=뉴스1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각계에서 명확한 잣대가 적용되지만 외교활동의 공식 행사에 대해서는 '식비 3만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외교부는 김영란법의 기본 기준을 준수하되 외국의 공식기관 주최 행사에 우리 외교관이 참석할 경우 가액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25일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활동 공식행사는 외국 정부·공공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곳에서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라며 "외교활동 공식 행사는 '식비 3만원' 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런 경우에도 허용 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가피한 외교활동 말고는 다른 모든 식비는 3만원 이내에서 하라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외교부에서는 여권 조기 발급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업무상 편의 청탁이 김영란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한 국감단과 본국의 고위급 출장단 등에게 관례적으로 제공하던 각종 편의도 최소화된다.

이 당국자는 "여권과 비자 문제에 있어 빨리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는데 앞으로는 제한된다"며 "여권의 경우 인·허가 등 요건을 정해놓고 신청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빨리해달라는 요청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기 발급 요청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아주 긴급한 인도적 사유, 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의 사유가 없으면 여권·비자 조기발급 요청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재외공관 활동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재외공관에서의 차량 등 업무상 편의 제공과 식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우리나라의 고위 대표단 출장은 물론 곧 있을 재외공관 국정감사단에게도 현지에서 최소한의 편의만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위 대표단이 출장 나올 경우 기본적인 차량 지원은 가능하지만 추가 임차시는 출장단이 정산해야 하고, 통역비용도 해당 기관이 내야 한다.

또 이 당국자는 "공관에서 (출장단) 오·만찬을 주최할 수는 있지만 1급 이하 공직자가 수석대표인 경우 꼭 필요한 경우 1회 주최할 수 있고,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도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외공관 국감단에게도 편의 제공이 최소화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감단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고, 관행에 따른 식사 제공 등이 폐지된다.

이 당국자는 "국감단이 재외공관 감사를 나갈 때도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은 가능하나, 추가 필요차량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국감단이 내야 한다"며 "숙소 예약은 요청에 따라 해주겠지만, 모든 지역에서 감사단에 대한 오·만찬 식사 제공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수지, 험지에서 감사할 경우 현지 식당의 위생상태 등을 감안해 관저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비로 정산해서 돈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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