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본지 8월30일 보도 "T팬티 언제입나" vs "거짓말", 에버랜드서 무슨 일? 참고)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강제추행 혐의로 삼성지회 간부 김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씨는 조리사로, A씨는 주방보조로 일했다.
회사에 신고한 A씨는 4월 초 경찰에도 김씨 등 3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김씨 등이 평소 성희롱성 발언으로 괴롭혔다"며 "옆구리를 감싸 안은 적도 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친 일도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번에 장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알바생 김씨에게는 초범인 데다 혐의가 무겁지 않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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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건이 보도되자 피해를 주장하는 A씨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씨 간에 대립은 첨예했다.
A씨는 "보도 이후 본인이 마치 회사(에버랜드)와 사전에 계획하고 김씨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갔다는 오해에 휩싸였다"며 김씨의 성추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재차 증언했다.
반면 김씨 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씨 변호인은 "고소인 주장이 사실인 양 알려지면서 피해가 막심한 건 오히려 김씨 쪽"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만 김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현장 노동자 3명과 함께 금속노조 삼성지회를 만든 이후 회사와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