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협력사 대금결제 돕는 '상생결제' 고용부 11개 기관 확대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6.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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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D사의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U사는 자체 신용등급으로 2차 협력사에 외상매출채권을 할인, 대금을 지급한 탓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안고 있었다. U사는 정부의 상생결제시스템 제도를 활용했다. 중소기업도 대기업 수준의 신용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결제대금을 별도의 예치계좌에 보관 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기업 D가 상생결제로 협력사 U사에 결제하면 자금을 받은 U사는 2차 협력사에 필요한 금액만큼 분할대금결제를 할 수 있어 자금부담을 덜 수 있었다.

동반위, 협력사 대금결제 돕는 '상생결제' 고용부 11개 기관 확대


동반성장위원회는 이같은 상생결제시스템을 고용노동부 및 산하 11개 공공기관과 도입하기 위해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은 2차 이하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결제일 이전에 공공기관·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다. 대기업의 신용보강이 이뤄진 셈이다.

공공기관‧대기업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 거래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2‧3차 거래기업에 결제를 하거나 은행에서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다. 동반위에 따르면 상생결제시스템은 247개 대기업, 10만1549개 협력사가 실시했고 지난 7월말 누적 운용실적 기준 61조1117억원 규모다.



이번 MOU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체결을 계기로 고용부와 산하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및 이를 통한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동반위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과정설계 및 운영,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는 중소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고 제때 대금을 지급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민간부문 위주로 운영한 상생결제시스템을 고용부 산하 공공부문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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