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오른쪽). /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 사건을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에서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으로 최근 재배당했다.
이 사장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 사장은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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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이에 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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