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임우재·이부진 소송' 재판부 변경

뉴스1 제공 2016.08.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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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 측 대리인과 기존 재판부 소속 법관 친분
재판부에서 재배당 요청… 가사5부에서 가사4부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오른쪽). /뉴스1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오른쪽). /뉴스1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 사건을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에서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으로 최근 재배당했다.



이 사장의 소송대리인 중 1명이 가사5부 소속 판사와 친분이 있어 재판부에서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사4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 사장 측은 지난 19일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대부분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이 사장에게 있다'는 임 고문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 사장은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이에 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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