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전 부회장을 소환해 급여를 과다하게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뿐만 아니라 롯데 경영비리 의혹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형제의 난' 당시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한 내용 등을 물어볼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엔 롯데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1·구속기소)을 소환해 신격호 총괄회장(94)의 6000억원대 탈세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서씨가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씨와 이달 초부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데 불응할 경우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조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방문조사나 서면조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신 총괄회장이 직접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지난 1월 한 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 받은 전례가 있는데 이 역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각규(61)·소진세(66) 사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신동빈 회장(61)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