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우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29일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지 1년 5개월여만이다. 사표는 이르면 이날 청와대로 이송될 예정이다.
MBC는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임을 확인해 줬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의무경찰 복무 중인 아들에게 특혜가 제공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정강의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18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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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