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치과 환자를 상대로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49)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동안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허용을 주장해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의사단체는 더는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국 3만여명의 치과의사들은 치아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에 대한 전문 의료인으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레이저 시술에 관한 것으로 치과의사가 환자 안면부에 모든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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