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 반정도의 기간 동안 게임에 800만원 가량을 결제한 이 학생은 결국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됐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처리 방법을 알아보다가 결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미성년자 절제없는 과도한 결제…일본선 자율규제 중
확률형 아이템은 그 확률조차 제대로 고지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반복 구매가 이뤄진다. 이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결제로 이어진다.
게임사 측 원칙은 '환불 불가'… 관련 분쟁 계속 발생
게임사 측은 이미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불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결제 등 소송을 통하면 전액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힘들어 울며 겨자먹기로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게임전문리서치 업체인 게임트릭스의 PC방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외국 유료 게임마저 확률형 아이템을 출시했다. 앞으로 게임 전반으로 확률형 아이템이 확장된다면 더 많은 결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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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바일 소셜 게임은 청소년 결제 관련 자율규제 중
이와 관련 일본의 모바일 소셜게임에선 확률형 아이템이 금지돼 있다. 또 모바일 소셜게임에 과다 지출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업계가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여기엔 청소년의 월 결제 한도를 제한하고 현금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한 지불 금액이 월 결제 한도 1만 엔을 넘을 경우 게임 아이템 구입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미성년자 과도한 결제…분쟁조정 신청 해볼만
/사진=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94조 9472억원인데 이중 게임산업은 9조 9706억원으로 10.5%를 차지한다. 또 게임과 관련한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792건에 머물렀던 분쟁상담은 2015년 2797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총 2015년 콘텐츠 분쟁 상담의 68%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중 조정으로 넘어간 게임 관련 분쟁은 2015년 2492건에 달한다.
위 사례에서 양 측의 원만한 합의로 조정이 성립돼 해결됐다. 게임사 측에서는 환불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결제를 진행한 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1회에 한해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결제를 취소해주기로 했다. 모든 분쟁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결제 비밀번호 설정 등 예방도 필요
자녀가 충동적으로 과도한 아이템을 결제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통해 용돈에서 일정비율을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 게임 관련 소비를 원할 땐 미리 의논하자는 식으로 대화를 유도한다.
기술적으로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설치된 게임은 결제 자체를 계정에서 설정할 수 있다. 미리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자녀에게 게임을 위해 휴대폰을 자주 빌려주는 경우에는 구글 계정에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휴대폰 결제도 마찬가지다. 한도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낮춰두거나 하는 등 미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충동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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