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파기(종합)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6.08.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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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달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민주-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달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민주-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61)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선거에 앞서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대전포럼)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 등이 대전포럼과 관련해 실제로 한 활동은 선거기간과 멀리 떨어져 있다"며 "대전시장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가 표출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치 않다"고 했다.

이어 "대전포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해당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대전포럼 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대전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회비를 정치자금 기부로 봤다"며 "그러나 대전포럼 활동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용덕·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권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포럼 활동은 권 시장의 선거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대전포럼을 설립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권 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1년6개월쯤 앞두고 사단법인인 대전포럼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총 1억5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권 시장 측은 대전포럼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권 시장 측은 "정치인의 모든 활동은 선거와 추상적·잠재적 관련성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해 왔다. 지난 6월엔 공개변론을 열고 검찰 측 주장과 권 시장 측 변론, 정치학·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대전포럼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리고 권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포럼을 설치하고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구현하고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시장은 포럼 활동에 따른 이익을 직접 누리는 수혜자였다"며 "권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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