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심사 깐깐해진다…지방 부동산 '찬바람' 불가피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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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가계부채 대책]"수도권 외곽까지 냉각 분위기 확대 우려"

PF대출 심사 깐깐해진다…지방 부동산 '찬바람' 불가피


정부가 공급물량 조절을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강화 등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PF 대출 심사 강화로 지방 사업장이 타격을 받아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수도권 외곽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신청시점을 조정하는 등 요건을 강화한다.



우선 PF 대출 보증 신청 시점을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한다. 그동안 PF 대출 보증 신청은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도 할 수 있었다. 특히 공공택지의 경우 사업 계획 승인 전에도 PF 대출 보증이 발급됐다.

앞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수용 및 매도청구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매도 확정(재결·판결 등) 후 보증신청이 허용된다. 지금은 수용·매도청구대상 토지를 포함해 보증을 발급(대출금액 확정)하고 수용·매도가 확정된 경우 PF대출 자금 인출이 허용된다. HUG 사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 보증 신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성평가·리스크 관리 등 금융기관 PF대출 취급 시 심사가 강화된다.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 건전성 분류 유도 등 관리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PF 대출보증 심사 요건 강화로 택지 매입시기 조정 및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곳에서의 사업진행을 최소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는 택지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분양보증 본심사를 거부(발급 제한)한다.


예비심사는 사업성·사업수행 능력·사업여건 등으로 이뤄지며 오는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곳 등이다. 앞으로는 인허가, 청약경쟁률 등도 고려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PF대출보증 심사 등이 강화될 경우 사업성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PF 대출보증 심사가 강화될 경우 지방 사업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 개발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도 냉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같은 분위기가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서울 강남의 과열 현상이 잡힐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분양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PF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분양사업을 하는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다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경착륙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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