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호 서울 서부경찰서 경제2팀장(경위)이 노인복지주택 분양 사기단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보경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거짓 계약서로 시중은행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A씨(42) 등 분양사 직원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분양대행사 직원 등 2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분양사는 2011년 말 건설사로부터 206억6200만원에 'K노인복지주택'을 산 뒤 3.3㎡당 수수료 5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사에 분양을 위탁했다.
대출자에게는 은행에서 대출만 받아주면 수수료도 챙겨주고 3개월 뒤 주택을 되사줄 것처럼 꼬드겼다.
또 60세 미만에게 분양이 불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모집해 총 133세대를 분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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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업계약서인 줄 알면서도 작성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