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씨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련 처벌 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1항에 의거해 김씨가 사고 당시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처벌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심신상실 상태였더라도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법 제10조 3항에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은 그의 일으킨 사고가 '살인'인지 여부다. 김씨가 약을 먹지 않고 운전할 경우 최악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운전을 감행해 인명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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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부에선 그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미필적 고의'보다는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필적 고의'는 사고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결과를 받아들이며 행동했다는 것이다.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은 사고 발생가능성은 예견하지만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 상태에서 발생한 과실이다. 김씨의 사고가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김씨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최대 금고 5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