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번엔 '합헌'…심판청구 또 들어오면 '과연'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6.07.29 16:43
글자크기

[the L]개념 불명확성·형벌 불균형 등 위헌심판 청구 대상 아직 더 있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2016.7.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2016.7.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위헌심판 청구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합헌 판단을 받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적용여부 등 외에도 위헌 요소가 다분한 조항들이 더 있다는 평가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김영란법 조항 중 일부만 이번 심판대상이었다. 별도의 조항에 대해서 다른 청구인이 나타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김영란법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현재 분위기에선 그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읽힌다"며 "그렇지만 기존 형법체계와 맞지 않는 불균형한 부분도 있고 헌재서 판단한 '부정청탁' 개념말고도 입법단계에서부터 '불명확성'으로 지적받은 조항들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이후 상황에 따라 헌재에 김영란법 위헌심판청구가 또 들어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변호사는 "죄와 형벌의 비례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만약 누가 김영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분을 받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해당 처벌 조항을 문제삼기위해 헌재 판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김영란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법조항에 쓰인 일부 표현의 불명확성과 기존 형벌체계와 맞지 않는 점 등이 여러 번 지적됐다. 포괄입법 논란 뿐 아니라 형벌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원안에는 '사실상의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었다. 그런데 '사실상의 영향력'이란 표현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직자 금품수수금지조항' 등 여러 곳에서 반복되던 '사실상의 영향력'이란 표현은 확 줄었다.

하지만 최종 수정돼 국회에서 통과된 시행예정 법률에도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라는 문구가 남아 있다. 이 조항은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만약 사례금 신고·반환 불이행으로 공직자가 과태료 처분에 처해졌을 때 '사실상의 영향력'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헌재는 1996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소원심판(93헌바65) 결정문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형벌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건지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 어렵고 범죄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김영란법의 형벌규정과 체계 불균형, 형법과의 부조화 등이 새로운 심판 청구 대상으로 헌재에 들어온다면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