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협회는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김영란법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안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헌재는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념도 모호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 다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협회는 "엄연히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인을 위축시키려는 권력의 검은 의도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제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