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김영란법 과잉입법" vs 전교조 "사학법도 개정 필요"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6.07.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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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2016.7.28/사진=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2016.7.28/사진=뉴스1


보수, 진보 성향 교원단체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대해 정반대되는 논평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김영란법 제정·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된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으로 금품·향응수수 징계 시 승진이 제한되는만큼 과잉입법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또한 김영란법 적용이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김영란법 상의 기준과 시·도교육청의 방침 간 차이에 따른 혼란, 유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통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법 내용을 잘 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와 행동수칙이 적시된 매뉴얼을 학교 현장과 교원에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도 개정해 사학 비리를 더욱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므로 국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립과 다름 없다"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윤리성, 청렴성을 요구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선 전혀 볼 수 없는 일"이라며 "김영란법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비리를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 장치 보완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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