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헌금 수수혐의' 박준영 구속영장 재청구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6.07.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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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영장기각 2개월여만…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 수수 혐의+불법선거자금 지출혐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제공=뉴스1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재청구했다.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72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이후 수사를 통해 불법선거비용 지출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 전인 올해 3월초까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당시 김씨는 같은 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이달 14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달리 박 의원의 수사는 지지부진을 거듭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월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원은 "제가 왜 공천헌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진실을 바탕으로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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