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임대 선착순 모집…"집값의 20%만 있어도 가능"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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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입임대 선착순 모집…"집값의 20%만 있어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6일부터 19일까지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저렴한 임대료(시세 50~80%)로 장기임대하길 원하는 경우 정부가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것이다.

집값의 50%는 금리 연 1.5%의 기금 융자금으로, 집값의 30%는 LH가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각각 납부하고 나머지 20%만 집주인이 부담하면 된다.



총 600가구를 지역별로 나눠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이중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 사업신청은 대상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공모는 신청인의 '사업신청→LH의 대상주택 등급분류→LH 선정평가(최소 70점 이상)→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LH의 확정수익 산정→LH의 참여의사 확인→매매계약체결+기존 임차인 동의→사업확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 신청인은 매수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서를 꼭 받아야 한다. 매도인이나 매수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의 협조 거부로 LH 또는 감정평가사의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급이 후순위로 조정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인은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상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매매계약 및 임차인 동의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신청자들의 편의와 합리성을 고려해 절차를 마련했다"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제도도 개선했다. 우선 집주인의 공사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금융자로만 지원하던 공사비 일부를 집주인 매입 임대와 같이 LH와 집주인이 맺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시공여건, 집주인들의 과다설계 요구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고 확정수익 확보를 위한 설계협의와 변경, 시공사 선정 과정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확정수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모든 집주인들에 대해 총 임차가구의 20%를 시세 50%로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입지평가에서 90% 이상 득점한 집주인들에게만 총 임차가구의 10%를 시세 50%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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