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시행령, 사후 조치에만 머물러 실효성 한계"

뉴스1 제공 2016.07.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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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침해 예방위한 후속 법 개정 추진해야"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뉴스1DB) © News1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뉴스1DB) © News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사후조치에만 머물러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향후 교권침해에 대한 가중처벌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교권 침해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폭행, 폭언, 명예훼손,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사 험담 등을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치유하기 위해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하지만 교총은 "최근 학교현장에는 교원의 정상적 학생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폭행·폭언한 사건 등 심각한 교권침해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Δ폭행, 협박 등 교권침해사건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Δ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조치 Δ학부모 등 외부인 학교 사전방문 신청 의무화 등을 시행령과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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