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수술…해촉규정 신설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16.07.2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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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증가 따라 규정 명문화 필요…제도운영도 도시공간개선단 일원화

[단독]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수술…해촉규정 신설


서울시가 운영을 일원화하고 윤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입 5년째를 맞은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공공건축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도시 공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건설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중진 이상 건축가가 아니고서는 참여가 어려운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젊은 건축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신진 건축가를 육성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공공건축가로 위촉되면 시나 각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계획, 설계안 등의 타당성에 대해 조언하거나 직접 사업 설계를 맡기도 한다. 특히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건축가가 총괄계획가(MP)로서 사업 전반의 자문역은 물론 사업 조정자 역할도 하게 된다.

공공건축가의 사업 참여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제도 도입 첫해인 21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61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는 5월 현재 148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사업 참여가 증가하면서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 수도 2012년 77명에서 현재 17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시는 이처럼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운영규칙을 신설, 공공건축가의 사업 참여 단계별, 용도별,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경우, 공공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는 해촉 규정을 제정했다.

해촉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건축가가 업무정지 이상의 건축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공공건축가 지위가 박탈되며 자격정지나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각각 6개월, 4개월간 공공건축가 활동이 중단된다. 또 공공건축가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보수를 취득하거나(해촉)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12개월 활동 정지)에도 각각 그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아울러 이전까지 사업 담당부서가 개별적으로 공공건축가를 선정하면서 일부 공공건축가 활동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운영을 행정2부시장 산하의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은 공공건축가 추천과 참여사업 모니터링 등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시 도시공간개선단 관계자는 "공공건축가의 사업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전까지 내부적으로 존재하던 운영방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시와 공공건축가,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참여의식이나 동반자의식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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