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 '긴장하는 업체들'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배영윤 기자 2016.07.26 16:15
글자크기

업체들 개별보상안 마련 '일단 스톱'…국정 조사 이후 사회적 합의된 보상범위 적용 수순 따를 듯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한 옥시 제품의 완전 철수를 촉구하는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한 옥시 제품의 완전 철수를 촉구하는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옥시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보상안'을 7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자들과 면담을 통해 최종 보상안 마련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옥시는 6월말 가족 위로금을 포함한 위자료로 3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1·2차 면담 때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또는 100% 상해가 인정된 피해자의 경우 1억5000만원, 다른 1·2 등급 피해자에게는 1억원 이상 위자료를 제시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반발로 금액을 수정했다. 영유아와 어린이 피해자를 상대로는 10억원의 위자료 보상을 내놓았다. 1, 2등급 피해자 중 폐손상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서는 평생 치료비 보장도 약속했다. 옥시는 배상지원 담당팀을 구성해 피해자들과 1대1 면담을 진행, 최종 배상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롯데마트도 담당팀이 배상에 집중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기록과 피해자들의 병원 진단 등을 토대로 개별 접촉에 주력하고 있는데 보상액에 대한 이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다른 업체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기준점이 없어 난감한 상태다. 국정 조사 이후 피해자들과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보상수준에 도달하면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피해자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보상액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중하게 피해자들과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 등을 반영해 보상액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은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를 시금석으로 삼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수긍하는 범위를 토대로 보상액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업체별로 보상액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보상액의 사회적 합의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업체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보상 범위가 이들 3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로 넓혀질지도 관심이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PB제품)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PHMG(폴리헥사메탈린 구아니딘 글로라이드)계열 용제 사용 제품으로 한정됐다.


정부가 5월 구성한 가습기 살균제 폐 이외 영향 검토위원회(검토위)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도 폐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인정되면서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정부는 PHMG(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와 PHG(세퓨)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했지만, CMIT·MIT로 제조된 애경 '가습기 메이트'는 제외해 판정·지원과 검찰 수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에서 CMIT로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도 폐해가 인정되면 이들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도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모임 대표는 "현재로서는 개별 업체 보상 보다는 국정조사 결론이 중요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큰만큼 국정조사 결과 이후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