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부품 도면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6.07.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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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현대·기아자동차의 부품 도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직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형 가공업체 직원 조모씨(31) 등 10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2월∼9월 사이 총 71건의 현대·기아차 범퍼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6차례에 걸쳐 현대차 협력 업체 직원에게서 설계 도면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중국 자동차의 범퍼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외의 협력업체 직원 9명도 현대차와 기아차 도면을 수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플라스틱 금형 가공 업체에서 외장 설계 업무를 맡았던 백모씨(35)는 기아차 신형 모델의 설계자료를 달라는 지인 요청에 따라 19차례 도면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조씨 등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이 유출돼 사용될 경우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 등의 범행으로 이들의 영업비밀이 중국 차량 설계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 등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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