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형 가공업체 직원 조모씨(31) 등 10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2월∼9월 사이 총 71건의 현대·기아차 범퍼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6차례에 걸쳐 현대차 협력 업체 직원에게서 설계 도면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중국 자동차의 범퍼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조씨 등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이 유출돼 사용될 경우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 등의 범행으로 이들의 영업비밀이 중국 차량 설계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