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에 칼 빼든 경찰 "징계 1단계 '더 세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6.07.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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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복무기간 중 비위 징계 1단계 상향 '음주2회시 강등없이 해임'…"미봉책" 지적도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잇단 성추문과 음주운전 등 소속 경찰관의 각종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찰이 '특별복무점검기간' 동안 비위 적발시 징계 수준을 평소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한달동안 실시하는 특별복무점검기간 동안 일어난 비위에 대해 징계 수준을 1단계 올리기로 결정하고 일선 경찰에 안내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에 대한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비위 행위의 종류와 양상 등에 따라 징계 기간과 강도 등을 조절하는데, 이번 복무 점검 기간엔 평상시보다 1단계 높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사고, 뺑소니, 음주 측정거부 등에 대해선 경찰은 강등 혹은 해임 처분토록 규정돼 있는데, 복무점검기간에 이들 비위로 적발될 경우 강등 조치 없이 곧바로 해임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징계 수준 상향 지침은 지난 19일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청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해이해진 조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관 비리가 잇따르면서 징계강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번 징계강화 방침도 징계양정 기준 안에서 처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안팎에선 일시적인 징계강화 방침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위가 잇따를 때만 엄히 처벌한다고 해서 경찰관 비리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징계강화 지침을 전달받긴 했지만 징계강화 효과가 얼마나 갈지 의문"이라며 "간부에 대한 봐주기 징계 없이, 일관되고 엄격한 징계처리가 비위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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