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한달동안 실시하는 특별복무점검기간 동안 일어난 비위에 대해 징계 수준을 1단계 올리기로 결정하고 일선 경찰에 안내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사고, 뺑소니, 음주 측정거부 등에 대해선 경찰은 강등 혹은 해임 처분토록 규정돼 있는데, 복무점검기간에 이들 비위로 적발될 경우 강등 조치 없이 곧바로 해임을 하겠다는 의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관 비리가 잇따르면서 징계강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번 징계강화 방침도 징계양정 기준 안에서 처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안팎에선 일시적인 징계강화 방침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위가 잇따를 때만 엄히 처벌한다고 해서 경찰관 비리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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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의 한 경찰관은 "징계강화 지침을 전달받긴 했지만 징계강화 효과가 얼마나 갈지 의문"이라며 "간부에 대한 봐주기 징계 없이, 일관되고 엄격한 징계처리가 비위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