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남긴 대부업체 빚, 25일부터 상속조회 가능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6.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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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편입

25일부터는 부모가 남긴 대부업체 빚에 대해 신속하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 기관에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710개와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사망한 부모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6월30일부터 사망신고와 동시에 피상속인(사망자) 재산조회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금융재산 외에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정보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대형 대부업자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부모(피상속인)와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이름과 대출잔액, 연대보증 등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 대출은 최고 27.9%의 고금리인 만큼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대출정보를 빨리 알게 되면 상속여부 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한국증권금융도 조회 대상으로 추가해 상속인(사망자) 명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말 기준 예수금 상품, 담보대출, 우리사주 예탁 고객수 총 157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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