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2011년 넥슨코리아에 매각한 서울 강남역 인근 부지에 세워진 건물/ 사진=뉴스1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당시 인사검증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청와대에 차명재산, 차명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8일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했던 강남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정식 수임계도 없이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은 이 두 보도에 대해 각각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편집국장과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두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강남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김 대표에게 (부동산을) 사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진 검사장을 통했든 안 했든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1년 3월 우 수석의 처가가 넥슨 측에 강남 부동산을 매도하던 날 우 수석이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계약 당일 내가 갔다"며 "장모님이 큰 거래를 하는데 와 달라고 해서 갔고, 그날 주로 한 일은 (돌아가신 장인 어른에 대해) 장모님을 위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수임계 없이 변론을 맡았다는 보도와 관련, 우 수석은 "모든 사건은 선임계가 있고, 다 신고했다"며 "오늘 보니 선임계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 해명했다.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2개월 만에 전보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것에 대해선 "아들의 상사를 모른다"며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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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인사권을 쥐고 전횡을 일삼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 수석은 "내게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우 수석은 "앞으로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비판) 기사가 나올 때마다 자료를 내거나 고소하지 않고, 일일이 해명하지도 않겠다"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