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우 전 인포피아 회장(53)/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배병우 전 인포피아 회장(53)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회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0억원 상당 자사주 25만주와 현금 10억원 등 4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아울러 부인이 소유한 회사와 허위 납품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회사에 160억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에이치투에이치파트너스 대표 이모씨(43)는 같은해 7월 인포피아 대표에 올랐다. 인수 잔금을 치르기도 전이었다. 이씨는 올해 1월 배 전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 매각했다.
인포피아는 올해 5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배 전회장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조사를 끝내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