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광우병 보도 사과방송' 정정보도 안해도 돼"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6.07.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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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둘러싸고 벌어진 PD수첩 제작진과 MBC 사이의 법정 다툼이 MBC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2011년 9월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PD수첩이 2008년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MBC, PD수첩 책임 통감…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방송을 내고 이를 다음날 주요 일간지 광고로 내보냈다. 이 사과방송은 대법원이 PD수첩 제작진들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뒤 3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MBC는 "대법원이 PD수첩 보도 중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라고 지칭한 것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 등도 허위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조능희 PD 등 제작진들은 "대법원이 일부 쟁점에 대해 허위보도임을 인정했다고 MBC가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MBC가 사과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주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는 "해당 사과보도의 중점은 대법원에서 광우병 방송 내용 중 일부 사실을 허위로 판단했다는 점이 아니라 MBC 스스로 취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다짐과 사과 의사를 표한 데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11월 "사과보도 내용 중 '대법원이 일부 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MBC가 사과보도에서 언급한 '다우너 소' 등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극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대법원의 심리 범위에 속하지 않았는데 특정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MBC가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쟁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허위성을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1·2심 법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이상 허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PD수첩 제작진들의 형사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관련 쟁점들을 허위라고 봤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 맥락에서 봐도 사과보도 내용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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