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지역 검토 결과, 경북 성주읍 성산리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2016.7.13/뉴스1
◇조약 비준, 국회 동의 필요
헌법 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했다. 정부 대표가 다른 나라와 조약·협정을 맺고(서명) 대통령의 비준 즉 최종확인이 필요할 때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표결이 그 사례다. 조약에 따라 비준이 불필요한 것도 있다.
사드 배치 발표만 보면 법으로 정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다. 이를 위해 별도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근거로 든다. 법제처는 국회 법제사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질의에 '조약이 없기 때문에 동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했다.
◇靑 "무기배치=동의 불필요"…국민부담은?
야당도 사드 배치 결정이 엄밀히 조약 형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민 부담 등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사드 배치 국면에 등장하는 '국회 동의'란 표현엔 법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치르는 비준동의 표결과 그에 상응하는 공론화 또는 국회 설득이란 의미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제정부 법제처장에게 "그 파급력을 볼 때, 국회 동의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단순히 군부대 내 부지와 시설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 영향을 피하기 위해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 등의 국민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