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땀을 흘리고 있다./뉴스1
이번 사안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지금까지 조사결과와 교문위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고 본다"면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수위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교문위에서 당초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가, 교문위원들과 국민 비판이 고조되자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상 공무원 징계는 해당 부처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면 중앙징계위가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도록 돼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최고 중징계인 파면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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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품수수나 성폭행 등 심각한 비위가 아닌 '설화(舌禍)'만을 이유로 징계된 선례는 없다.
이에 따라 중앙징계위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 사안이다. 만약 나 전 기획관이 파면되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은 절반만 받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