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나향욱 중앙징계위에 '파면' 요청…이후 절차는?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6.07.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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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중앙징계위, 접수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설화' 선례 없어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땀을 흘리고 있다./뉴스1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땀을 흘리고 있다./뉴스1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12일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을 요청키로 했다.

이번 사안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조사결과와 교문위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고 본다"면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수위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수차례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교문위에서 당초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가, 교문위원들과 국민 비판이 고조되자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상 공무원 징계는 해당 부처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면 중앙징계위가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도록 돼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최고 중징계인 파면까지 가능하다.


다만 금품수수나 성폭행 등 심각한 비위가 아닌 '설화(舌禍)'만을 이유로 징계된 선례는 없다.

이에 따라 중앙징계위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 사안이다. 만약 나 전 기획관이 파면되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은 절반만 받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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