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 분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장들이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2016.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업무보고에서 "대한체육회는 5일 CAS에 중재신청을 낸 박태환이 패소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 승소하면 재논의해보겠다는 입장아니냐"며 "체육계 전문가들은 (재논의를 통해) CAS의 판결에 불복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도 "CAS 결정에 대한체육회가 인정을 안할 경우 리우올림픽에서 런던올림픽처럼 오심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며 "CAS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기 의원은 "최근 72%의 여론이 박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에 찬성하고 있다"며 "18일이면 대표선수 엔트리가 최종마감될텐데 국민 여론도 감안해달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 등 상당수는 대한체육회의 과실로 박 선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중복처벌을 골자로 한 '오사카룰'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통보했지만 2014년 개정된 국가대표선발규정엔 이 룰을 여전히 유지시켰다. 대한체육회는 관련 공문을 수신했지만 이를 미쳐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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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민석 더민주 의원은 "올림픽 헌장을 보면 모든 기구는 'IOC의 결정에 구속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만약 대한체육회가 IOC의 결정에 반해 박 선수를 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면) IOC가 태극기 대신 IOC 깃발을 달고 (박태환 선수를) 출전시킬 수도 있다"고 일갈했다.
다만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박 선수가 도핑 규정에 어긋난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성의 문제와 청소년에 미칠 영향의 문제가 있어 아쉽지만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강영중 대한체육회장은 "CAS의 의견에 존중하겠다고 의견을 냈다"면서도 "다른 선수들과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공정성에 우선을 둬야 한다. 국가대표는 공공성을 띄고 있고 귀감이 되야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강영중 대한체육회장. 2016.6.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태환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 5조 6항(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발 불가)에 따라 2016브라질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이 좌절됐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제3차 이사회를 열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출된 박태환 선수 중재 요청에 대한 진행 경과보고에 따른 논의 끝에 금지 약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향후 3년 동안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었다.(뉴스1DB)2016.6.15/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