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 700여건 적발…7명 기소"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06.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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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모델하우스 앞에 버젓이 자리를 펴고 영업을 하고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지난 18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모델하우스 앞에 버젓이 자리를 펴고 영업을 하고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정부가 분양권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700여건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과다 청약자의 불법행위를 적발, 7명이 기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도권 3개 지역(서울 송파·강남, 위례, 하남 미사)과 지방 1개 지역(부산) 모델하우스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부산에서는 불법천막 50여개를 철거했다. 서울·하남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중개보수요율 미기재, 중개보수 초과수수)을 적발,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한 사람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8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 7명이 기소됐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등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례 등을 수집, 다음달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700여건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즉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모델하우스 등 현장을 수시·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시스템(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금융결제원)을 통한 상시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분양권을 여러 차례 거래한 사람의 거래에 대해 RTMS를 통한 검증을 면밀히 실시, 다운계약 가능성이 큰 거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다음달 설치할 계획"이라며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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