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혐의기업 집중감리..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안재용 기자 2016.06.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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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조선·건설산업 수주현황 공시도 강화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하고 회계부정 적발시 엄중 조치키로 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주산업 회계 지침과 핵심감사제 도입을 위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을 마련했으며, 회계 추정 등 잠재 리스크 정보를 개별공사나 영업부문별로 구분 공시토록 회계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별도로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투자하는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수주계약 진행률과 미청구공사, 청구공사 잔액, 대손충당금 항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주현황 공시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또 회계분식이나 부실감사와 관련된 기업의 감사 등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마련하고, 분식회계에 따른 복수의 공시위반에 대해 행위별로 과징금을 합산할 수 있도록 부과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여기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 들어(1~5월)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52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해 37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기업 집중감리..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특히 지난해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1조8000억원(법인세효과 감안)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 손실로 수정 공시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12월10일 특별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과 감사인(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증빙과 감사조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와 내용, 구체적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일단 재무제표 수정액이 모두 분식회계인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동기판단(고의·중과실·과실)에 대해 감리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와 범죄단체, 대주주 등이 연루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물론 무자본 인수합병(M&A), 정보접근성이 큰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등 특정 테마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까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보고의무 위반 등 총 4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해 28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고, 9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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